토지거래가격심사제 폐지

입력 1992.05.18 (21:00)

토지거래가격심사제 사실상 폐지; 과천정부종합청사 외경과 유휴지 포클레인 ㅇ오가는 건설현장 전경및 김상윤 건설부토지정책과장 인터뷰


박태남 앵커 :

건설부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 토지거래 가격에 관계없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고쳤습니다. 이종학 기자가 전합니다.


이종학 기자 :

땅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가격심사제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건설부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가 해당 토지거래를 위해 감정평가서를 제시할 경우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표준지가로 인정토록 토지거래 규제업무 처리지침을 굳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시지가의 200%가 넘을 경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시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삭제돼 오늘부터 토지거래 가격에 관계없이 토지거래의 신고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상윤(건설부 토지정책과장) :

가격이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그 이중계약을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가격 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도 지방에서 토지허가만 내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개정해서 200%가 넘는 경우라도 감정평가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학 기자 :

실제로 성업공사가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신청한 34건 68만 평이 가격심사에 걸려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건설부는 개정된 토지거래 규제업무 처리지침을 각 시.도와 성업공사, 한국 감정평가협회에 시달하고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가운데 평가목적이 토지거래허가와 신고관련 표준지가 산정으로 돼 있을 때는 이 평가서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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