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2.06.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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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이 소송비용 부담; 법원청사 외경과 국내 첫 판결내린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정내경
유정아 앵커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은 채 국가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해 왔습니다.
오늘 이 관례를 깨고 형사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재익 기자 :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은 자신이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를 신청하거나 범행당시 신체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며 이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절차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금까지 국가가 부담해 온 탓에 피고인 측이 무리한 신청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형사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이 조항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형사 지방법원 합의23부는 오늘 이례적으로 형사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한다.
이와 함께 이 재판에 따른 정신감정비용 18만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소송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던 형사재판의 관례를 깨고 절도사건 피고인 임모씨에게 재판에 따른 비용 중 정신감정비용 18만여 원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판결은 비록 정신감정비용 18만원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킨 작은 판결이지만 앞으로 형사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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