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2.06.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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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14대 총선에서 경상남도 울산 중선거구에 출마했다 11표차로 낙선한 민자당 김태호씨가 낸 선거와 당선 무효소송 2차 공판을 열고 김 씨의 투표함 재검표 신청을 받아들여서 오는 26일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서울 서초 을선거구에 출마했다 592표로 낙선한 민자당 안동수씨의 재검표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서 오는 30일 재검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14대 총선 투표함 재검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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