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2.06.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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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통합공과금의 납기 후 연장 수납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독촉고지서 대신에 독촉장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통합공과금을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10일간의 연장 수납기간을 주면서도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공과금을 납부하고도 독촉고지서를 받으면 또다시 공과금을 내는 2중 납입사례가 많아서 연장 수납기간을 아예 30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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