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3.06.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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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 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약 조제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 오전 경실련 주최로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김제원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김제원 기자 :
문제의 발단은 약국에서 한양장을 들 수 있게끔 보건사회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터입니다.
한의사들은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약학대학에 한 두 개 밖에 없는 한방 교과목이 그나마 한약 조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허창회 (한의사 협회장) :
환자를 진찰하고 한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한약을 연구하여서 신약 또는 신제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가 밝히고 있듯이.
김제원 기자 :
약사회는 한약도 의약품이고 약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섰습니다.
이범구 (성균관대 약대 교수) :
국민들 건강이 위해될 수 잇는 모든 사항을 기초적인 학문은 다 공부하기 때문에 약사가 한약을 조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김제원 기자 :
한의대생 3천여 명이 유급될 처지인데도 어느쪽 하나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사회가 법으로 보장된 한약 조제권을 쉽사리 넘겨줄 리 없고 한의사 측은 한약 조제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신들만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경실련 대표가 의약 분업의 한 모습으로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 :
한의사는 지금 현 단계에서 일반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제원 기자 :
어떻게든 집단 유급을 막아보려는 의견에 양 측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정작 보건사회부는 무리하게 약사법 시행령을 고쳐놓고는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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