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편법 결제 안 통한다

입력 2004.07.07 (22:01)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접대실명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만원이 넘는 접대비는 여러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국세청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접대비가 50만원을 넘으면 누구한테 왜 접대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접대실명제.
타격을 받게 된 유흥업소와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 각종 편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 신용카드가 100%인데 어쩔 수 없죠.
카드 단말기 2개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 많아요.
⊙기자: 실제 국세청 조사 결과 편법결제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한 장의 신용카드로 술값 51만원을 서울 강남의 역삼동과 강북의 북창동에서 9분 간격으로 결제했습니다.
한쪽은 위장가맹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술값 144만원을 밤 10시 6분과 7분, 44분, 46분 4차례 나눠 각각 50만원 이하로 결제했습니다.
회사는 한술 더떠 술값 430만원을 카드 여러 장으로 무려 9차례로 나눠 결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접대비 편법사용의 도가 지나치자 국세청장이 예까지 거론하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접대실명제를 어긴 사례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해당 기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기업 중에는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에서 접대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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