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114를 이용하면서 잘못된 번호를 받거나 또 등록되지 않아서 번호를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꼬박꼬박 물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르는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114에 전화를 하지만 잘못된 번호를 안내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상윤(서울시 이태원동): 이거 아닌데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돈을 지불한다는 게...
⊙김태연(경기도 과천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전화번호가 안 나온다, 114에 전화를 해도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기자: 114번호안내서비스는 지난 97년부터 유료화되면서 현재 120원에서 14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114에 전화를 한 사람이 상담원과 연결되면 무조건 정보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정곤(KT 공공통신사업부 부장): 안내 후 과금을 하기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그런 비용면이나 참 어렵습니다.
⊙기자: 그러나 무조건 소비자들에게 114 안내 정보이용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전화가 연결된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에 따라서 과금을 하는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부당한 약관조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기자: 114안내전화 이용건수는 연간 9억여 통.
KT는 이 같은 안내전화로만 1000억원 안내료를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상당액은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받아온 셈입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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