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서 심사위원이 아내 작품 선정

입력 2024.11.13 (19:53)

수정 2024.11.13 (20:06)

대구 수성구청이 주관한 미술작품 공모전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가의 남편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성구는 지난 6월, 지역 작가 작품을 선정해 전시하는 공모전에서 47점을 선정했는데,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내 작품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 측은 이에 대해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한 탓에 심사위원이 작가 정보를 몰랐다며, 작품 선정은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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