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11.14 (19:48)

수정 2024.11.14 (19:57)

[앵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범죄 사실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이 1,700만 원에서 8000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 3천만 원 가량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한 혐의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윤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마칠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다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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