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12.12 (15:25)

수정 2024.1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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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지호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은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는데,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일선 경찰에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내리는 등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통신 내역을 분석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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