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경호부대에 “적법 근무·지원 요청 시 반드시 보고” 지시

입력 2025.01.10 (17:50)

수정 2025.01.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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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 부대들에 “적법하게 근무하고, 타 기관의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타 기관에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나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휘계통 보고 후 지침에 따라 근무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시를 받은 부대들은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 경호 등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지시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에 이들을 동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 부대의 지휘 권한이 서울경찰청에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7일 경찰에 경비단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경호처는 경비단 등에 관저 경호 지원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이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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