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선동 처벌 협박”…민주 전용기 고발

입력 2025.01.11 (15:19)

수정 2025.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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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소통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의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11일) 공지를 통해 “전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와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나”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향후 전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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