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공수처에서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도 조사가 예정된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조사는 시작됐나요?
[기자]
공수처의 계획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였습니다.
2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윤 대통령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며 오늘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당초 오늘 오전 중에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여서 오후 2시로 조사 일정이 잡혔던 건데요.
어제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윤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지는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 조사는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인치 명령을 내려 소환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수처가 이걸 활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한시 오십분쯤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어제는 오전 11시쯤 조사가 시작됐는데, 밤 9시 40분쯤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점심과 저녁때 2시간 30분가량의 휴식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8시간 정도 조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밤늦게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앵커]
어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모두 거부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200쪽가량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절차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사가 끝나고 대답했던 내용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서 열람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조서 열람과 날인 절차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조사가 끝난 직후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체포적부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걸 번복한 겁니다.
체포적부심사는 보통 '관할 법원'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재판은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고,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체포적부심사에는 공수처 검사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체포된 지 만 하루가 다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은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을 집행한 게 어제 오전 10시 반쯤이었으니까, 원래는 내일 오전까지 결정이 나야 한다는 뜻인데요.
다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법원에 관련 서류를 보내고 다시 돌려받는 시간은 이 '48시간' 규칙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는 우선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이 요청하는 기록을 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적부심 결과가 먼저 나오면 그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수사의 흐름을 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내란 관계자들의 줄구속을 감안하면 그냥 석방은 어렵지 않겠냐는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간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할지, 혹은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할지도 변수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오후 1시부터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청사 앞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평소보다 보안이 강화된 상탭니다.
청사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원 확인 절차가 강화됐고요.
정문 출입구가 폐쇄된 채 주변엔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