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 44일 만에 열리는, 내란 혐의 관련 첫 재판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이라며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고, 사법부도 심판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최고 책임자라면서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여서 범죄가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며, "이미 구속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집중 심리 제안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수사 기록 송부 촉탁에 대해서도 "유출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