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2심서도 “자수” 주장

입력 2025.01.17 (17:25)

수정 2025.01.17 (17:28)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항소심에서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범행 후 경비원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며 경비원에 대한 증인 신청 의견 등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신고는 피해자 어머니에 의해 먼저 이뤄졌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경비원의 112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자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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