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존 내란 특검법에 있던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 결렬 후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결렬됐지만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어 민주당이 중대한 결단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의견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과 관련해 민주당 안은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법안에 있는 1호부터 5호까지만 담았고 여기에 더해 11호의 인지 사건에 대한 부분만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양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 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 6개로 축소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삭제를 요구해 온 '외환 유도 사건'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이 빠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습니다.
'압수수색 특례 조항'에 대한 우려도 받아들여 법원행정처장 중재안으로 수정했습니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 또는 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하되, 안보 기관 대상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등 특검 인원 규모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파견 검사는 30인에서 25인, 파견 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대신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내는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있겠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표하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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