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8일) 영장심사와 관련해서 법조 취재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심사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란 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법원에 오갈 때 경호가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단 법정에서는 한 명의 피의자로서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오늘 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피의자로 통일됐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혐의의 중대성 때문에 심사에 들어간 법원의 고심은 한층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차은경 판사가 영장심사를 맡았는데, 영장 전담은 아니고, 오늘 당직판사죠?
[기자]
네, 심사가 토요일에 열리면서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이순형·신한미 판삽니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보니,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 차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 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 기각, 인사 보복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인물입니다.
[앵커]
좀 전 보도에서도 봤습니다만,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수사는 사실상 멈춘다고 봐야죠?
[기자]
네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수사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불완전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변수는 특검인데요.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이 신속하게 구성되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사는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 준비에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 때까지 공수처가 사건을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여건은 좋아질 텐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구속 뒤에도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강제로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가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는 별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형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헌재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는 셈이거든요.
비상계엄이 헌법 위배 정도를 따져야 하는 헌재도 오늘 결과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오는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부터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심사 결과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앵커]
네, 이재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