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직접 법정에 나와 소명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 인멸 염려가 있음.'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 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에도, 자신이 직접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구속 영장 심사엔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어제 :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는 증거 인멸 염려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이 가진 여전한 영향력도 법원이 고려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공범들이 구속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고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술이나 증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 헌재 탄핵이 기각될 경우 2차 계엄 등 극단적 조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집행 전후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각종 메시지를 낸 것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범죄 중대성도 고려된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