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법치 죽고, 법 양심 사라져”…구속적부심 청구하나

입력 2025.01.19 (21:06)

수정 2025.01.19 (21:52)

[앵커]

법원의 결정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더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수진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에 목 놓아 운다'는 뜻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있겠냐"며 "더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의 사법절차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밝히고, 포기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는데,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구속적부심은 구속되기 전에 합의가 안 됐던 사건이 구속된 이후에 합의가 되는 경우...사정 변경이 없는 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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