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현장 지휘관 상당수는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내 소위 강경파들이 윤 대통령과 총기 사용 등을 논의한 정황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시점입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 남 모 부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경호차장 주관 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낸 거로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남 부장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생각도 증언했습니다.
남 부장은 지난 10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자리를 갖고 서로의 생각을 나눴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경호처 직원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체포영장 이의 신청이 기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 구역에서의 정당한 경호 활동을 하고 있다고 (국수본 관계자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또 다른 경호처 직원인 장 모 부장도 자리했습니다.
장 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직무 배제 상태인가’라고 묻자 “지난 16일 당일에 직무 배제가 됐다가, 효력과 강제성이 없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아 현재 (임무를) 정상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차장이 직무를 배제시켰는지’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며 경호본부장이 직무를 배제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 부장은 ‘직무 배제 이유가 2차 영장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해서인지’라고 묻는 말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 모 부장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호처 차장이 임무에서 배제시켰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