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착하고 예의 바른 군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2일) '얌전하고 착한 군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 CCTV 영상들에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에 대해 "실탄조차 갖지 않고 출동한 군은 대오를 갖추고 경계하는 모습도 아니었으며, 다소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느슨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군인, 예의 바른 군인의 모습, 대통령이 말한 평화적 계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국회 장악 내지는 국회의 기능 마비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입증취지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원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진 국무회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와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계엄 선포문이 각 국무위원에게 배포됐고,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부실·부정 의혹 검증에 성실히 임하면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들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23일) 열리는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겠단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