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내가 만들어”…계엄 문건 더 있다

입력 2025.01.23 (21:06)

수정 2025.01.23 (22:25)

[앵커]

계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해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의 존재입니다.

국회를 무력화하려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이 문건은 자신이 작성했고, 다른 문건이 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한 장 짜리 쪽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네진 문건인데, 계엄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쪽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도 채택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작성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6조에 따라 비상시 기재부를 통해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국회에서)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그러나 이 또한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거여서 답변 자체가 모순인데다, "'경고 목적'의 일시적 계엄" 이었다는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김 전 장관은 전두환 군사정권 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딴 게 아니냐는 재판관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쪽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계엄 후)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는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줄 계엄 문건도 작성했다고 이번에 처음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주무 장관으로 관련 부처에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요청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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