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에 불을 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와 윤상현 의원이 폭동 관련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나오죠, 기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깨진 창문 안으로 불 붙은 종이를 던져 넣은 남성.
건물 안에 경찰과 시위대는 물론 법원 직원들까지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화 시도를 한 혐의로 1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방화 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 폭동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90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승수 변호사 등이 이들에 대한 변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동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전광훈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담팀을 꾸리고,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법원 담을 넘었다 체포된 피의자들이 훈방 조치로 풀려날 거라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조사한 다음에 다 석방 조치할 겁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강남경찰서장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폭력 시위로 번졌는데 폭력은 절대 반대고요..."]
경찰은 설 연휴에도 폭동 당시 서부지법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박장빈/영상편집:양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