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이 법원에서 불허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이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또,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점과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