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선고일 발표하나?

입력 2025.03.14 (16:00)

수정 2025.03.14 (17:31)

■ 방송시간 : 3월 1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WN4LM0WF9dw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4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녕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녕: 반갑습니다.

◎김용준: 반갑습니다. 어제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 중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만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과연 언제일지 계속 저희가 예상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 4시가 다 됐지만 최 변호사님, 오늘 늦게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진녕: 오늘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법 절차라는 것이 선고기일도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만 미리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금요일 날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선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두고두고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 내지는 이번 주말에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실질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든 행정기관이든 별도의 어떤 행정기관 행위를 하지 않고 더불어서 헌법재판소지 동일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말에 판결을 선고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다음 주는 넘어가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수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혹시 선고일이 정해진다면 이때쯤이 아닐까,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최진녕: 저는 1차적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고요.

◎김용준: 다음 주 금요일이요. 왜 그런가요?

▼최진녕: 그런 이유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선고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감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선고를 했습니다만.

◎김용준: 그렇습니다.

▼최진녕: 그것이 정치적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 어떻게 보면 주중에 이렇게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상당 부분 출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 완충망이라는 측면에서도 금요일에 선고를 하게 된다면 주말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냉각기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어떤 적법 절차,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금요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짐작하는데요. 다만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닐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26일이 될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높다고 예측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사건이 3월 26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최진녕: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이신 황도수 전 헌법재판연구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많이 나뉘어 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찬반 내지 뭐 호불호가 지금 굉장히 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형사 사건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것이 인용이건 기각이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만 내지 불안을 좀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저는 그 의견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맥락에서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예측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준: 조기연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 어쨌든 윤 대통령 사건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서 최장 평의 사건이 되게 되는데, 지금 최 변호사님은 다음 주 금요일 아니면 다다음 주 금요일, 더 늦어질 것이라 예상하셨거든요? 조기연 변호사님은 혹시 선고일이 언제쯤 잡힐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조기연: 일단은 17일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김용준: 다음 주 월요일이요.

▼조기연: 왜냐하면 선고일에 대한 고지라든가 이런 절차를 한 후에 공지하겠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선고일에 대한 고지라든가 준비와 관련돼서 상세하게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아마 유선으로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17일 날 선고를 진행하는 일정상 또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만약 다른 고려가 없고 실제 헌법재판소의 평의 평결이 오늘로써 끝난다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17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다면 다음 주를 넘어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과 예측들이 있었지만, 그 기준은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탄핵 사례를 비교하면서 예측들이었는데, 지금 들어맞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리 기일, 평의 기일 관련해서도 사안 자체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11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좀 제일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한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평의 평결은 종결 단계에 와 있다.

◎김용준: 종결 단계에 와 있다.

▼조기연: 그래서 의견들도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지 않을까. 다 예상했다시피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 가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재판관 8인의 의견이 거의 일치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 여부의 판단일 것이고 그 부분 역시도 제 판단에는, 제 예상에는 크게 이견 없이 합의가 이루어질 텐데, 이 사안 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무게와 비중이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그로 인한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소추 사유의 동일성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리된 입장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투어졌기 때문에 그 의견, 그러니까 인용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보충 의견이든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 보는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재판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을 건데, 지금 시간 정도면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고지하고 공지한다고 하면 저는 19일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김용준: 수요일이요.

▼조기연: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각각 다음 주 금요일 내지는 다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 정도로 예상을 하셨고요. 또 평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조기연 변호사님은 이런저런 중요성, 쟁점들 때문에 길어졌지만 거의 종결 단계로 생각이 된다. 최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평의가 다른 전례 사건들보다 또 혹은 예상들보다 좀 길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최진녕: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게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합의가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죠.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민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변론 종결한 때로부터 1심 같은 경우에는 길어봤자 한 달.

◎김용준: 한 달.

▼최진녕: 서울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올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만 안다고 할 정도의 그만큼 언제 할지는 모르는데, 왜 그럴까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의견이 상당 부분 모이는 것이 아니고 쟁점별로 갈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 소 제기 자체가 적법한지 그리고 전체 한 40쪽 되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추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내란 부분을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따라 철회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그와 같은 것에 탄핵소추안의 동일성이 없어진 것인지, 한마디로,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과연 부적법 각하할 만큼 되는 것인지, 나아가서 그게 적법하다 하더라도 과연 헌법에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거의 절반 비슷하게 나뉘어질 정도로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님들의 철학과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나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주 중에 공보관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쟁점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결론이 다르다 보니까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그것을 의견을 모아서 어떤 평의에 따른 판결문을 쓰는 데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판결만 미룰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어제 있었습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장들과 검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결국 먼저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결국 남은 쟁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정말 빨리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 변호사님 예측처럼 다음 주 중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소추의결서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최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데요, 그 석방 이후에 일주일째요. 어떻게 이렇다 할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조기연 변호사님, 어떤 의미일까요? 되도록 헌재를 자극하지 말자. 혹은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조기연: 그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 또 포고령의 위헌, 위법 등 5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그다음에 파면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가적 이익 여부, 이 부분을 마지막 결론 부분에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그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재를 하냐면, 탄핵소추 사유에 이르는 위헌,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중대하다라고 보면서 마지막에 그 이후, 그러니까 위헌, 위법 행위를 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태도, 이 부분을 적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헌, 위법 사태가 드러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리에 나와서 촛불 집회를 하고 불구하고 사과하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볼 수 없다. 따라서 파면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지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김용준: 기억이 나네요.

▼조기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론과 똑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진술 자체가 허위로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국민들이나 객관적 입장에서 보기에 이번 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극심한 혼란과 국민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파면해야 될 이익이 중대하다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모를 리 없고요. 이제 구속 취소로 지금 석방이 된 상황에서조차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유지할 경우에 그 부분이 매우 불리하게 막판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 한편에서는 기각의 어떤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건데, 글쎄요, 이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자극하지 않고 그걸 당연히 보여야 될 태도이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쟁점 내용에 뭐 파면의 인용 사유가 혹시 되더라도 그 이후에 보이는 행동까지 덧붙여서 과거에 박 전 대통령 사례도 있듯이 조금 조심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의견이세요?

▼최진녕: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구속을 취소하고 본인 스스로 발걸음을 걸어서 나오시면서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130m 정도 걸어가면서 세 번 정도 국민들에게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국민에 대한 어떤 인사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로 인한 반향이 어떻게 보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석방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은 지금 보여줬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자마자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몸을 추스르고 내부적으로 독설을 하면서 조용하게 이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여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거 지금 증거가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부정됐기 때문에 변론 재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준: 안 한다고 했죠.

▼최진녕: 조용하게 지금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시끄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더 시끄럽게 여론전을 펼쳐가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지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마음이 좀 더 급해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믿고 나간다, 이 기조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보다는 헌법재판관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한다. 이런 어떤 기조임에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각 당의 그 장외 여론전은 잠시 뒤에 또 얘기 나눠보고요.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줄지 또 관심이 모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
(야당은)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번(입니다.)

◎김용준: 최 변호사님께 이번에 먼저 여쭤볼게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지난달 변론기일에 이런 발언도 있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줄지, 만약에 준다면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최진녕: 민주당 측의 반응을 보면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컨대, 불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이 나오고 그에 대한 어떤 적극적 조치가 나왔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즉시 항고하라고 하고 그리고 우원식 지금...

◎김용준: 국회의장.

▼최진녕: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어떻게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와 같은 결정이 헌법재판관님들의 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직접 하는 반응을 봤을 때는 오히려 탄핵 기각에 상당히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로 해석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속 기간이 취소된 이후에 구속됐기 때문에 결국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할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는 독수 독과 원칙, 이른바 위법 수집 증거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전혀 없다고 강한 어떤 시사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7만 페이지나 되는 수사 기록을 그대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증거로 내놨는데, 그 증거가 하나도 쓸 수 없도록 해버리는, 쉽게 말하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몸이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용준: 그런 얘기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어제 그 헌재의 판단은 그건 그거고 윤 대통령의 심판과는 전혀 다른 별개다. 조기연 변호사님, 부연을 해 주실까요?

▼조기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은 전혀 무관하다.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요. 이 탄핵이,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이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시키는 결정이 전혀 아닙니다. 국회의 어떤 탄핵권이 다소 여러 차례 탄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재판관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탄핵이 제기된 여러 사건들 중에 평의 평결이 완료된 사건대로 일정을 잡아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고, 오히려 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8인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했지만, 그 내용에 중요한 결정문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김용준: 어떤 부분이죠?

▼조기연: 그러니까 이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검사 측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일단 실체적 판단 이전에 이 탄핵소추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제기된 탄핵소추는 소추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됐고 또 소추안에서 제기된 소추 사유 중이 위헌 위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있다고 하면 헌법 수호 측면에서 국회로서는 위헌 위법이 확인된 사항 또 위헌, 위법의 향후 계속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서 소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 측면에서 이것을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 줄 탄핵 등 이런 것이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의견 역시 8인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양당의 장외 여론전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은 서로를 향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마라.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1일)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장외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것도 모자라,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국회 해산뿐이라는 등, 국회의원 총사퇴하자라는 등 망발을 내뱉으며 극우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경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떼로 헌재 앞에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의원이 헌재를 부숴버리자더니 단체로 사전답사를 간 겁니까?

<녹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당연히 승복해야 돼요. 승복해 왔고요.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왜 빨리 결정을 안 하냐. 혹시 뭐 문제 되는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아까 입장 따라 다르죠. 더 나쁜 세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김용준: 그런데 최 변호사님, 먼저 국민의힘을 보면요, 지도부는 개인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 의원들이 각하 길 걷기 또 릴레이 시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에서 82명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 사실상 당의 묵인 속에서 다수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또 당 차원에서 장외 농성 또 삭발식, 단식까지 돌입했고 오늘은 최고위원회도 광화문에서 열었거든요? 두 분이 각 당의 대표는 아니시지만 여야 모두 상대를 향해서 헌재를 압박하지 말라면서 서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 변호사님?

▼최진녕: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준: 그렇지 않습니까?

▼최진녕: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무슨 광화문에 나가는 그날, 여의도에 나가가지고 앞에서 선동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앞에 가서 신속한 탄핵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안국역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 개개인의 의원의 양식에 따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를 냈습니다. 탄원서의 법적 의미는 뭐냐 하면, 청원법에 따른 청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원법에 따라서 누구든, 국회의원 누구든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청원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지금 한 82명이 탄원서를 써서 그 대표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서류를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법에 따르는, 청원법에 따르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법에 따라서 지금 뭐 130여 명이 안국역으로 나가가지고 데모할 것이 아니고 청원서를 내가지고 탄원서를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으로 와라.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 앞에서 머리를 깎고 특히 전진숙 의원님, 광주의 초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여성으로서 머리를 다 깎은 다음에 그것을 짚신을 삼아가지고 헌법재판관님들한테 우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협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물리력을 민주당이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청원법에 따르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물리력으로 전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전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가는 거하고 동렬에 비교할 수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도부가 나서서 물리력을 강조하거나 총동원령까지 내세우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조기연: 말하고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거에 그칠 뿐 그 이상의 행위가 있습니까? 그 내용 중에 어디 협박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파면해 달라, 요구하는 거죠. 그걸 뭐 청원서로 내든 탄원서로 내든 그게 아니라 거리에서 시민들과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전례 없는 법원의 법 해석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이 됐습니다. 구속 취소에 의한 석방은 행위에 어떠한 제약도 없기 때문에 전화를 사용한다든가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모든 어떠한 행위도 가능합니다. 내란 범죄와 관련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과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압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걱정이 되고 국민들 역시 한편에서 대단히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외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협박과 압박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헌법 수시로 항의 방문했고요.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다. 헌법재판소를 쓸어버리자. 그리고 현역 의원은 나와서 헌법재판소를 인용하면 쳐부수자. 이런 발언을 하는 집회에 계속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문형배 권한대행을 처단하자는 또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압박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행위는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복을 어떤 예비한 것으로 전혀 볼 수 없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 지금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지지층들을 향해서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에 대단히 위험한 행위로 나갈 수 있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사태가 또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위는 누가 해왔습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헌재를 압박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제 두 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승복을 약속하라면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선고 이후에 사회 통합에 대한 논의도 좀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적법 절차를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금 헌법 형사재판에 꽝 도장이 찍혀 있고, 그것을 그대로 헌법재판소법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동의하는 증거도 증거로 채택하는 이런 적법 절차를 위반하는 듯한 강한 어떤 그 의심이 들고, 그 외에도 헌법재판의 태두라 할 수 있는 허영 교수님이 열 가지 이상의 어떤 위법을, 헌법재판소의 위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재판, 저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정에서 승인 신문 하는데 초시계 놓고 하는 것은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 스피치 할 정도로 어떤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묵살하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 승복해, 너 승복해,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판 진행, 오히려 그것이 더 우선인 것이지, 어떤 적법 절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해놓지 않고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 같습니다만, 닭도 먼저고 달걀도 먼저입니다. 둘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승복과 사회 통합, 이후의 사회 통합에 대한 논의, 지금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견 있으실까요?

▼조기연: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불복이라는 건 민주당이 언제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당연히 승복하고요.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어느 한 편은 충격적 결과겠지만 어찌 됐든 이후의 사회 통합 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한 대화를 당연히 또 여야가 해야겠죠.

◎김용준: 그렇습니다.

▼조기연: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변론이 종결된 상태고, 그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 결과를 믿고 승복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계속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과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렇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용을 했다, 그것을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 그 결론은 불복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그게 이제 여야가 공동의 입장 발표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용준: 이렇게 지금 사회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일대에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또 지금 철조망까지 쳐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종로구청은 인근 상점의 물건들이 폭력 시위에 혹시나 악용될까 봐 선고 당일에 좀 쉬는 날로 할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까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경찰은 선고 당일에 갑호비상 예비 명령을 내렸어요. 경찰력 100% 동원하겠다.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겠다고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여야 모두 좀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를 좀 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요, 12.3 계엄 당시에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검찰과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선관위로 출동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밝혀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조기연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또 어떤 의견이신지 보태주실까요?

▼조기연: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당일이었죠. 검찰의 과학수사부 부장검사급 과장, 그리고 방첩사 대령, 국가정보원 또 과학수사팀이 3자가 상호 간에 어떤 긴밀한 협의를 한 통화가 있다라는 진술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 그 통화를 했던 대검의 과장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그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확보돼서 보도가 있었고요. 그 내용은 당일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대검과 국정원과 방첩사가 합동 작전을 펼쳤다는 의혹을 강하게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언급이 있었고 특히 12월 5일날 안가 모임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또 이완규 법제처장 등 4인이 안가 모임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혹시 2차 비상계엄에 대한 모의 아니냐고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대검, 검찰이 관여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냐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단의 증거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대검과 방첩사, 국정원이 실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서버를 확보한 후에 그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서 노상원이 구성하려고 수사단장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어떤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강압에 의해서, 준비된 고문 도구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맥락이고, 검찰이 관여돼 있다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특히 이게 검찰이 본인에 관련된 내용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 보도이고 아직 수사 등으로 밝혀진 것 아니라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최 변호사님, 지금 이 의혹과 언론 보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현재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있어서 지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사실 조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딱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가지고는 또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차제에,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실 조회 같은 것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최진녕: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지금 제기되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헌법재판소가 사실 조회나 이런 부분을 대검이건 아니면 방첩사건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회 결과를 받고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지금 본질적으로 부실 관리 내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되는 것을 서버 관리를, 또 서버에 대한 확인을 통해가지고 양측의 어떤 증거를 확인해서 공정하게 채택해서 확인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고 더불어서 향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와 관련된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의혹,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서만 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정한 헌법재판소의 사실 조회나 적극적인 어떤 문서 조치 명령 등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하면 양쪽에서의 어떤 주장이 확실하게 해결되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부정선거의 논란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가 변론 제기하는 것도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법안에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 대행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주요 정책 결정 과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김용준: 이 명태균 특검법이요. 지난달 27일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화했고 명 씨를 중심으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또 허위 여론조사 관련 의혹 수사 등을 담은 건데,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 주실까요, 최 변호사님?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이와 같은 명태균 수사 특검을 들고나오는 것은 명태균을 조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여권의 잠룡,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오세훈 시장을 조사하는 그런 정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으로 접어들기 직전 한 6개월 정도 되면 정치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언을 합니다. 혹시 우리 수사가 어떤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이 지나지 전까지는 수사를 중단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사건 수사도 완전히 중지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하고 장미 대선이다,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 특검을 한다고 하면 결국 대선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계속 불러서 조사하게 하고, 거기에다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돼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 대선 관여 수사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맥락에서도 이러한 수사는 적어도 지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은 너무나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적절하다. 조 변호사님, 그런데 반대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많으니까 수사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의견 주시죠.

▼조기연: 당연하죠.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증거라든가 진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이 내용들 보십시오. 지금 수사 범위로 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정한 내용과 관련 없는 게 있습니까? 다 포함됩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1차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이 연결해서 하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이 다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또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용준: 뭔가요?

▼조기연: 헌법을 대단히 우습게 알고 본인들이 맞다고 하는 게 헌법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런 판단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이른 거고요.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 판단도 본인이 위헌이라고 하면 그게 위헌입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겁니까? 수사 대상이 특정됐으니까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명분일 뿐이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항고, 그러니까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고 현재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문헌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 즉시 항고를 안 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지금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존중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최진녕, 조기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녕: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