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막’ 주차…강제 처분은 ‘0건’

입력 2025.04.10 (19:49)

수정 2025.04.10 (20:09)

[앵커]

7년 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주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 주차 풍경은 여전히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 아래 위치한 자원회수센터.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연쇄 폭발은 물론, 산불 확산 우려까지 큰 상황.

하지만 정작, 소방용수를 실은 탱크차는 화재 현장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길 양쪽, 주차 차량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 :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올라와서 뺑뺑이를 돌다가 올라왔거든요. 직진해서 올라오면 바로 앞인데 거기로 못 올라오고…."]

불이 난 현장 쪽, 진입로에 가봤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차들 탓에 승합차도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좁은데요.

주민들이 귀가하는 저녁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심지어 긴급차량 통행로를 침범해 주차된 차들도 눈에 띕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게,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즉, 주차 차량이 부서지더라도 신속한 출동이 우선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부산에서 강제 처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차주와의 분쟁 우려가 큰 데다, 주차 차량을 옮기는 게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김강현/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 "물리적 제거에 따른 시간이 다소 소요가 돼서 오히려 출동 시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회 도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옥내 소화전 등을 활용해서…."]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 상황 속, 갓길 주정차 차량이 '골든 타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조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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