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군과 교도관을 사칭해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기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는데 구제 방법은 마땅치 않아 피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도관이라는 남성에게서 방탄복을 대리구매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 남성이 알려준 업체 계좌에 천만 원을 보낸 자영업자 김모 씨.
이 남성이 교도관을 사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지급정지 대상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2주 뒤 정지가 해제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김 모 씨/사칭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보이스피싱 1세대가 아마 이런 식으로 파생된 업체인 것 같아요. 지금 2차 기관 사칭한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개인 간에 거래하는 돈 줬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들은 지급정지 제도를 통해 범행에 쓰인 계좌를 동결하고, 추후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교도관 사칭 사기처럼 물품 구매를 가장한 행위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홍주/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교수 : "사기 수법이 진화해 가면서 소비자의 피해 현실이 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정상 거래 의사가 없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통신금융사기 범주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단순 사기가 아니라 교도소나 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인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