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관련 사건을 전담해 온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사건 병합을 요청한 만큼, 형사합의25부가 병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항고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그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