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에 참여 중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조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경찰청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같은 달 1월 15일 집행됐고 박창환 총경은 (그날) 불법적으로 들어왔던 당사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발부받은 것으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한 것”이라며 “박 총경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월 13일과 14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조사자인 박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소환조사 연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김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경찰청은 “박 총경은 지난 1월 15일 송진호 변호사에게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직접 제시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 주체, 관할 법원 등에 대한 논란조차 없었던 명백하게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