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김 총장을 특검 사무실로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서울 고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회 입장에 관해 설명하고 피해 내용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계엄군이) 분명히 창문을 깨고 본회의를 못 하게 하기 위해 들어왔다"며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강조하고 입법부가 비상계엄 군에 짓밟혔던 내용을 소상히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총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가장 먼저 알리고, 계엄군이 국회 전기를 차단할 것을 우려해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사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4월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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