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부터 순직 해병 사건 수사 관련 이른바 ‘VIP 격노’를 전달받은 거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 등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해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