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통일부 내부 지침을 없앴다고 정동영 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과 만나는 걸 전면 허용하도록 법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락 채널 단절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통일부는 2023년 6월 내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민간 단체가 북한 주민을 접촉하겠다고 신고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의 적용을 구체화한 겁니다.
이후 2년 동안 신고가 수리된 건 지난해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인도적 목적의 접촉 신고 1건뿐, 그 외에는 모두 불허됐습니다.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온 근거 중 하나였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폐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공존으로 이어진다는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해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관련 법 조항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9건 중 41건이 수리됐습니다.
대북 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신고 거부 조건을 규정해 놓은 '단서 조항' 개정을 요구합니다.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조항 자체가 없든지, 아니면 그 조항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를 제정하든지 그래야만 그게(접촉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대북 접촉 전면 허용 시 북한 공작원 접촉 등 국가 안보 침해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은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 사범의 경우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CG:김지훈 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