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비밀유지의무 위반’ 울산문화예술회관 과태료 부과

입력 2025.07.31 (22:07)

수정 2025.07.31 (22:18)

고용노동부가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동료 간 스토킹·협박 사건 조사와 관련해 회관 측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지시 이후에도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정이 있었다"며 회관 측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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