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귀국 이틀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4일)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2023년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도, 이러한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배경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치한 투자금 중 46억 원 상당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는데, 김 씨 아내 정 모 씨가 이노베스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김 씨의 차명 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했는데,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이라고 판단하고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지난 12일 귀국한 김 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김 여사와는 2018년 이후로 거의 단절된 사이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