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어제(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김 씨는 이보다 앞서 오후 12시 12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김 씨는 '어떻게 소명했는지',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2023년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했는데,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이라고 판단하고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지난 12일 귀국한 김 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귀국 직전, 김 씨는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김 여사와는 2018년 이후로 거의 단절된 사이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