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심사…특검, 김 여사 18일 10시 출석 통보

입력 2025.08.15 (12:10)

수정 2025.08.15 (12:18)

[앵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 여사 구속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은 특검은 어제 김 여사에 대해 첫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오는 18일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귀국했다가 긴급 체포됐는데, 특검팀은 이틀 만에 김 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예성/'집사 게이트' 의혹 당사자/지난 12일 :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김 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2023년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가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도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을 차명으로 챙겼는데, 특검팀은 이 가운데 33억 원가량을 김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뒤 첫 조사도 어제 이뤄졌습니다.

약 2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20대 대선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고, 이를 대가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청탁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18일 오전 김 여사에게 재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은 변호사를 먼저 접견한 뒤 출석 여부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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