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에서 돈다발 관봉권을 확보한 검찰이 자금 추적 단서인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사실, KBS가 어제(18일)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이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모조리 분실했다는 KBS 보도 이후,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진상 파악과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1억 6,500만 원어치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습니다.
관봉권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물 공식 접수를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이 단서를 모두 버렸습니다.
4개월 뒤 '관봉권'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자, 수사팀은 그제야 문제의 현금이 '띠지' 대신 고무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 한국은행에 찾아가 조사에 나섰지만,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듣고 추적을 멈췄습니다.
이 압수물 훼손은 당시 대검에 보고됐지만, 규정에 따른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고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 "정식 절차 없이 조용히 넘어가자고 의사 결정을 했다면 그 의사 결정이 합당한 것인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적 단서를 잃어버리면서, 검찰은 이 현금다발 사건을 특검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지혜/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