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틀 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내란 혐의 관련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는데요.
이번 영장 심사에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국정 2인자'로서 내란을 막을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며 계엄 정당화에 가담했다.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핵심 혐의입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어제 :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이 범죄의 중대성이 가장 큰 구속 필요 사유라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수사에서 구속된 인물들은 대부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지만, 한 전 총리는 '방조' 혐의여서 구속 여부는 재판부가 '총리의 책임'을 얼마나 중대하게 판단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등 그동안 내란 관련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예외 없이 발부됐습니다.
과거 특검 수사와 비교해도 이례적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한때 기각됐고, '드루킹 특검' 역시 핵심 피의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7일 오후에 열립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