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28억 횡령·사기…논문 조작 불기소
입력 2006.05.12 (22:15)
수정 2006.05.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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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황우석 박사에 대해 논문조작을 지휘하고 28억여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을 주도했지만 법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황박사가 2005년 2개 뿐인 줄기세포를 11개로 부풀리도록 연구원들에게 지시해 허위논문을 사이언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서도 연구원들에게 실험데이터와 테라토마 사진 등의 조작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심끝에 논문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인규(서울중앙지검 3차장) : "논문 조작에 대해 형사 처벌한 사례 발견하지 못했다. 논문 진위여부는 학계 내부에서 검증이 바람직하다."
대신 황 박사의 잘못된 연구비 유치와 집행에 법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우선 2005년 논문에 실린 2개의 줄기세포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2억원의 연구비를 끌어들인 부분을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연구비를 현찰로 인출해 친인척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5억 9천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황 박사는 결국 사기와 횡령 혐의에다 돈을 주고 난자를 제공받아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적용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검찰이 황우석 박사에 대해 논문조작을 지휘하고 28억여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을 주도했지만 법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황박사가 2005년 2개 뿐인 줄기세포를 11개로 부풀리도록 연구원들에게 지시해 허위논문을 사이언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서도 연구원들에게 실험데이터와 테라토마 사진 등의 조작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심끝에 논문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인규(서울중앙지검 3차장) : "논문 조작에 대해 형사 처벌한 사례 발견하지 못했다. 논문 진위여부는 학계 내부에서 검증이 바람직하다."
대신 황 박사의 잘못된 연구비 유치와 집행에 법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우선 2005년 논문에 실린 2개의 줄기세포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2억원의 연구비를 끌어들인 부분을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연구비를 현찰로 인출해 친인척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5억 9천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황 박사는 결국 사기와 횡령 혐의에다 돈을 주고 난자를 제공받아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적용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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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28억 횡령·사기…논문 조작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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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12 20:54:58
- 수정2006-05-12 22:22:53
<앵커 멘트>
검찰이 황우석 박사에 대해 논문조작을 지휘하고 28억여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을 주도했지만 법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황박사가 2005년 2개 뿐인 줄기세포를 11개로 부풀리도록 연구원들에게 지시해 허위논문을 사이언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서도 연구원들에게 실험데이터와 테라토마 사진 등의 조작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심끝에 논문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인규(서울중앙지검 3차장) : "논문 조작에 대해 형사 처벌한 사례 발견하지 못했다. 논문 진위여부는 학계 내부에서 검증이 바람직하다."
대신 황 박사의 잘못된 연구비 유치와 집행에 법적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우선 2005년 논문에 실린 2개의 줄기세포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2억원의 연구비를 끌어들인 부분을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연구비를 현찰로 인출해 친인척의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5억 9천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황 박사는 결국 사기와 횡령 혐의에다 돈을 주고 난자를 제공받아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적용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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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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