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

입력 2006.05.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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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가 폐지된데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투자목적용으로도 외국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워집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접 살지 않아도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부동산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한도를 일인당 백만 달러, 우리돈 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에는 직접 살고 있다는 각종 증명 서류가 필요하지만 투자목적에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뷰>권태균(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 "지역에 따라서는 백만 달러까지 집을 사서 임대를 통해 수입도 얻고,해외 자산도 축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만 달러로 정해놓은 한도는 오는 2009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가 폐지된 이후 해외부동산 구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국민이 사들인 해외부동산은 200건, 금액으로는 6천8백만 달러로 구입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 한 해 실적의 7배 정도입니다.

정부는 해외부동산 명의변경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만큼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산 뒤 2년마다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산 집을 팔았을때는 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해외부동산은 1가구 다주택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중과 대상은 되지 않지만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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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
    • 입력 2006-05-18 21:12:53
    뉴스 9
<앵커 멘트>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가 폐지된데 이어 오는 22일부터는 투자목적용으로도 외국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워집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접 살지 않아도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부동산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한도를 일인당 백만 달러, 우리돈 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에는 직접 살고 있다는 각종 증명 서류가 필요하지만 투자목적에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뷰>권태균(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 "지역에 따라서는 백만 달러까지 집을 사서 임대를 통해 수입도 얻고,해외 자산도 축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만 달러로 정해놓은 한도는 오는 2009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실수요 목적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가 폐지된 이후 해외부동산 구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국민이 사들인 해외부동산은 200건, 금액으로는 6천8백만 달러로 구입건수와 금액 모두 지난 한 해 실적의 7배 정도입니다. 정부는 해외부동산 명의변경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만큼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산 뒤 2년마다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산 집을 팔았을때는 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해외부동산은 1가구 다주택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중과 대상은 되지 않지만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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