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원수되는 층간 소음, 대책은

입력 2006.05.18 (22:23) 수정 2006.05.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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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에 살다보면 위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이때문에, 둔기까지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임승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중 아파트 위.아래 층 주민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벌인 난투극.

이웃 간에 이런 싸움은 층 간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이나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둔기까지 휘두르는 폭력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층간의 소음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흔히 겪는 불편입니다.

<인터뷰> 주영순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 "불쾌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아래층의 소음은 55데시벨 정도.

일상 대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니까 조금 크게 얘기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는 바닥 두께를 21cm 이상으로 하거나, 중량 충격음이 낮에는 50데시벨, 밤에는 45데시벨을 넘지 않게 아파트 바닥을 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우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애매하 때문에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기준 자체를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층 간 소음이 사람 때문인지, 부실시공 때문인 지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임춘수 (서울시 분쟁조정과 심사관) : "이웃 주민간에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정적인 대립때문에 저희 환경분쟁조정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 2월 말 주민들이 층 간 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이태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주민 스스로가 다른 입주민한테 징벌을 가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다는 건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관습상, 주민들의 의식구조상 어렵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법규 마련도 필요하긴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행동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해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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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이 원수되는 층간 소음, 대책은
    • 입력 2006-05-18 21:18:09
    • 수정2006-05-18 23:02:52
    뉴스 9
<앵커 멘트> 아파트에 살다보면 위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이때문에, 둔기까지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임승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중 아파트 위.아래 층 주민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벌인 난투극. 이웃 간에 이런 싸움은 층 간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이나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둔기까지 휘두르는 폭력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층간의 소음 문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흔히 겪는 불편입니다. <인터뷰> 주영순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 "불쾌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아래층의 소음은 55데시벨 정도. 일상 대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니까 조금 크게 얘기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는 바닥 두께를 21cm 이상으로 하거나, 중량 충격음이 낮에는 50데시벨, 밤에는 45데시벨을 넘지 않게 아파트 바닥을 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우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애매하 때문에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기준 자체를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층 간 소음이 사람 때문인지, 부실시공 때문인 지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임춘수 (서울시 분쟁조정과 심사관) : "이웃 주민간에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정적인 대립때문에 저희 환경분쟁조정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 2월 말 주민들이 층 간 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이태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주민 스스로가 다른 입주민한테 징벌을 가한다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다는 건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관습상, 주민들의 의식구조상 어렵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법규 마련도 필요하긴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행동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해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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