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복장 규정 까다롭네”

입력 2006.05.19 (22:21) 수정 2006.05.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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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까다로운 선거법에 걸릴까봐 복장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티셔츠는 되지만 와이셔츠와 목장갑은 안된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금실 후보측의 꼭짓점 댄스에 맞서 오세훈 후보측이 내놓은 목장갑 댄습니다. 그런데 목장갑 대신 맨손입니다.

<인터뷰> 김현호 (한나라당 틴틴홍보단) : "목장갑 쓰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하고 페이스 페인팅을 했는데 이건 반응도 좋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자와 티셔츠만 되고 다른 옷이나 표시물은 안된다는 개정 선거법 규정에 따른 풍경입니다.

그래서 강금실 후보측은 이미 맞춰놓은 당원용 점퍼를 두고도 따로 티셔츠를 맞춰 입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이 (열린우리당 선거 율동단) : "이 색이랑 같은 잠바가 있는데요, 그거 입으려고 해도 티셔츠만 된다는..."

같은 티셔츠라도 깃이 있는 것은 되는지 안되는지 조심스럽다고 김종철 후보측은 말합니다.

<인터뷰> 이상범 (민주노동당 대학생유세단) : "저희건 칼라가 있거든요, 이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엄연히 티셔츠고 칼라로 포인트를 준 것 뿐이거든요."

모자도 챙이 없는 두건은 허용되지 않아 박주선 후보측은 결국 붉은 악마 두건을 포기하고 두건형 모자로 대체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 (민주당 홍보단) : "이게 보시기엔 두건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엄연한 모자입니다. 위반되진않죠."

한 지방 의원 후보의 슈퍼맨 복장 선관위가 안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번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닌 혼자서 입는 것은 괜찮다는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입니다.

티셔츠와 모자 착용도 선거 운동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렇게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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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복장 규정 까다롭네”
    • 입력 2006-05-19 21:02:52
    • 수정2006-05-19 2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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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까다로운 선거법에 걸릴까봐 복장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티셔츠는 되지만 와이셔츠와 목장갑은 안된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금실 후보측의 꼭짓점 댄스에 맞서 오세훈 후보측이 내놓은 목장갑 댄습니다. 그런데 목장갑 대신 맨손입니다. <인터뷰> 김현호 (한나라당 틴틴홍보단) : "목장갑 쓰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하고 페이스 페인팅을 했는데 이건 반응도 좋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자와 티셔츠만 되고 다른 옷이나 표시물은 안된다는 개정 선거법 규정에 따른 풍경입니다. 그래서 강금실 후보측은 이미 맞춰놓은 당원용 점퍼를 두고도 따로 티셔츠를 맞춰 입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이 (열린우리당 선거 율동단) : "이 색이랑 같은 잠바가 있는데요, 그거 입으려고 해도 티셔츠만 된다는..." 같은 티셔츠라도 깃이 있는 것은 되는지 안되는지 조심스럽다고 김종철 후보측은 말합니다. <인터뷰> 이상범 (민주노동당 대학생유세단) : "저희건 칼라가 있거든요, 이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엄연히 티셔츠고 칼라로 포인트를 준 것 뿐이거든요." 모자도 챙이 없는 두건은 허용되지 않아 박주선 후보측은 결국 붉은 악마 두건을 포기하고 두건형 모자로 대체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현 (민주당 홍보단) : "이게 보시기엔 두건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엄연한 모자입니다. 위반되진않죠." 한 지방 의원 후보의 슈퍼맨 복장 선관위가 안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번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닌 혼자서 입는 것은 괜찮다는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입니다. 티셔츠와 모자 착용도 선거 운동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렇게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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