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장애인 후보·유권자 소외

입력 2006.05.19 (22:21) 수정 2006.05.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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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때마다 지적돼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장애인들은 비현실적인 선거법 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출마자와 장애인 유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박정혁(서울시의원 후보) : "기호 6번 박정혁입니다"

확성기에 온 힘을 실어 자기 소개를 해보지만 행인들의 발걸음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뇌병변 1급 장애인 박정혁씨.

평소에도 항상 활동 보조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이 보조인도 제한된 선거운동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 출마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운동원으로 유세를 해야합니다

<인터뷰>박정혁(서울시의원 후보) : "손을 쓸 수 없어 활동 보조인을 쓰려니까 선관위 쪽에서 불법이라고 했어요"

말 전달력이 떨어져 보조 기구를 활용하고 싶어도 법에 따라 일반인 출마자와 똑같이 확성기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유권자도 힘들긴 마찬가지.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데도 거주지 통장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거소 투표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인터뷰>지영(지체장애인) : "통장님 사인 받기도 힘들고... ."

지난 2004년, 반드시 통장의 도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칙이 만들어졌지만

일선 행정 기관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국(서울 제기1동 동사무소) : "통반장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요건 불비로 부재자 투표할 수 없고..."

선관위가 집계한 거소 투표 대상 장애인은 44만 여명.

하지만 이런 규정때문에 거소 투표를 신청한 몸이 불편한 유권자는 6만여 명 뿐입니다.

KBS 뉴스 서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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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장애인 후보·유권자 소외
    • 입력 2006-05-19 21:05:05
    • 수정2006-05-19 2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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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때마다 지적돼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장애인들은 비현실적인 선거법 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출마자와 장애인 유권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박정혁(서울시의원 후보) : "기호 6번 박정혁입니다" 확성기에 온 힘을 실어 자기 소개를 해보지만 행인들의 발걸음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뇌병변 1급 장애인 박정혁씨. 평소에도 항상 활동 보조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이 보조인도 제한된 선거운동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 출마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운동원으로 유세를 해야합니다 <인터뷰>박정혁(서울시의원 후보) : "손을 쓸 수 없어 활동 보조인을 쓰려니까 선관위 쪽에서 불법이라고 했어요" 말 전달력이 떨어져 보조 기구를 활용하고 싶어도 법에 따라 일반인 출마자와 똑같이 확성기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유권자도 힘들긴 마찬가지.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데도 거주지 통장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거소 투표를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인터뷰>지영(지체장애인) : "통장님 사인 받기도 힘들고... ." 지난 2004년, 반드시 통장의 도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칙이 만들어졌지만 일선 행정 기관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국(서울 제기1동 동사무소) : "통반장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요건 불비로 부재자 투표할 수 없고..." 선관위가 집계한 거소 투표 대상 장애인은 44만 여명. 하지만 이런 규정때문에 거소 투표를 신청한 몸이 불편한 유권자는 6만여 명 뿐입니다. KBS 뉴스 서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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