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수당 지급’ 도미노 소송 예상

입력 2006.05.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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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은행원들이 별도로 근로수당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한데 대해 법원이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은행원인 김씨는 한 달에 한 번인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은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와 같은 처지의 전, 현직 직장동료 천 2백여 명은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급휴가로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04년 6월까지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수당은 물론 근로수당도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기탁(담당 변호사) : "생리휴가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본 행정기관의 부당한 해석의 잘못을 바로잡은 판결이다."

법원은 또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명시된 가족 수당과 중식대, 교통비도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근로수당액수는 개인당 평균 110만원, 모두 합치면 15억원에 이릅니다.

여성근로자들이 많지만 생리휴가 사용에 소홀했던 금융권은 물론, 다른 직종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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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휴가 수당 지급’ 도미노 소송 예상
    • 입력 2006-05-21 2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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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은행원들이 별도로 근로수당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한데 대해 법원이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은행원인 김씨는 한 달에 한 번인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은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와 같은 처지의 전, 현직 직장동료 천 2백여 명은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급휴가로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04년 6월까지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수당은 물론 근로수당도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기탁(담당 변호사) : "생리휴가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본 행정기관의 부당한 해석의 잘못을 바로잡은 판결이다." 법원은 또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명시된 가족 수당과 중식대, 교통비도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근로수당액수는 개인당 평균 110만원, 모두 합치면 15억원에 이릅니다. 여성근로자들이 많지만 생리휴가 사용에 소홀했던 금융권은 물론, 다른 직종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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