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측 “법정 구속 이해 못 해”
입력 2006.05.25 (22:32)
수정 2006.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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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판부가 김영완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150억원의 행방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진실이 밝혀졌다면서도 법정구속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연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전 장관이 현대비자금 150억 수수혐의를 벗는 데는 3년가까운 법정공방을 거쳤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박 전 장관과 이해 관계가 엇갈린 김영환 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박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잠재적 피의자'라는 것입니다.
비자금을 김 씨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의 진술도 비슷한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한 150억원을 행방을 찾을 길는 미궁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 그러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중요한 잣대로 박지원 전 장관의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때 이뤄진 알선 수재 혐의를 들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대기업 회장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부분입니다.
이에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진실이 가려졌다면서도 법정구속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재판부가 김영완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150억원의 행방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진실이 밝혀졌다면서도 법정구속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연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전 장관이 현대비자금 150억 수수혐의를 벗는 데는 3년가까운 법정공방을 거쳤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박 전 장관과 이해 관계가 엇갈린 김영환 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박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잠재적 피의자'라는 것입니다.
비자금을 김 씨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의 진술도 비슷한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한 150억원을 행방을 찾을 길는 미궁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 그러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중요한 잣대로 박지원 전 장관의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때 이뤄진 알선 수재 혐의를 들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대기업 회장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부분입니다.
이에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진실이 가려졌다면서도 법정구속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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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측 “법정 구속 이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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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25 21:09:54
- 수정2006-06-01 15:52:22
<앵커 멘트>
재판부가 김영완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150억원의 행방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진실이 밝혀졌다면서도 법정구속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연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전 장관이 현대비자금 150억 수수혐의를 벗는 데는 3년가까운 법정공방을 거쳤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박 전 장관과 이해 관계가 엇갈린 김영환 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박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잠재적 피의자'라는 것입니다.
비자금을 김 씨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의 진술도 비슷한 이유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한 150억원을 행방을 찾을 길는 미궁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 그러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중요한 잣대로 박지원 전 장관의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때 이뤄진 알선 수재 혐의를 들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대기업 회장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부분입니다.
이에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진실이 가려졌다면서도 법정구속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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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선 기자 jei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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