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헌재, ‘안마사 자격 제한 위헌’

입력 2006.05.25 (22:32) 수정 2006.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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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한 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헌재의 결정내용을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을 제한한 규정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는 안마사의 자격을 안마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친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규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규칙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일반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7 대 1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위한 법의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일반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지수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 : "일반인들의 안마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것 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취업기회를 늘려주는 게..."

헌재는 또 국회의 위임없이 정부가 안마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령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안마사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법적 결정이 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법 조항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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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①헌재, ‘안마사 자격 제한 위헌’
    • 입력 2006-05-25 21:37:47
    • 수정2006-06-01 1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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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한 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헌재의 결정내용을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을 제한한 규정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는 안마사의 자격을 안마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친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규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규칙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일반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7 대 1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위한 법의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일반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지수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 : "일반인들의 안마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것 보다는 시각장애인들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취업기회를 늘려주는 게..." 헌재는 또 국회의 위임없이 정부가 안마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령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안마사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법적 결정이 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법 조항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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