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입력 2006.05.26 (22:20) 수정 2006.06.01 (15: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정구 교수가 징역 2년에 집행 유예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김진동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론에 동조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유죄선고만으로 상징성이 있기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정구 교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입력 2006-05-26 21:18:46
    • 수정2006-06-01 15:53:04
    뉴스 9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정구 교수가 징역 2년에 집행 유예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김진동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론에 동조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유죄선고만으로 상징성이 있기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