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시 자금계획 제출

입력 2006.05.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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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뉴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 신경써야 할 게 또 생겼습니다.

7월부터 추가되는 규제,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의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등 22곳,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모든 지역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됐기때문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가 약해졌습니다.

<녹취>서울 강남지역 공인중개사: "강남권이나 비강남권이나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됐기 때문에 강남권에 수요가 많이 몰린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정부가 제도 강화책을 내놨습니다.오는 7월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에는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계획도 신고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산 집에 실제 거주할 것인지를 계약체결뒤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금액을 신고한 것이 드러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료는 국세청에 제공돼 자금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전화녹취>박선호(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투기수요 억제가 목적인 주택거래 신고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계획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고 기재만 하기 때문에 허위 여부의 검증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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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시 자금계획 제출
    • 입력 2006-05-28 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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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뉴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 신경써야 할 게 또 생겼습니다. 7월부터 추가되는 규제,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의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등 22곳,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모든 지역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됐기때문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가 약해졌습니다. <녹취>서울 강남지역 공인중개사: "강남권이나 비강남권이나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됐기 때문에 강남권에 수요가 많이 몰린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정부가 제도 강화책을 내놨습니다.오는 7월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에는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계획도 신고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산 집에 실제 거주할 것인지를 계약체결뒤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금액을 신고한 것이 드러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료는 국세청에 제공돼 자금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전화녹취>박선호(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투기수요 억제가 목적인 주택거래 신고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계획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고 기재만 하기 때문에 허위 여부의 검증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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