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유아 안전…‘법 따로·현실 따로’

입력 2006.06.02 (22:26) 수정 2006.06.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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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호용 장구 없이 유아를 차량에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던 경찰이 시행이틀만에 단속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시민들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대형할인점 주차장.

쇼핑을 마친 한 주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승용차 뒷좌석에는 서너살 정도로 보이는 유아가 보호장구없이 혼자 앉아있습니다.

<인터뷰> 윤현경 (보호자) : "구입해 사용하긴 했지만, 불편해서 아는 사람 줘 버렸어요."

이처럼 아직까지 대부분 차량들이 유아를 보호장구에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만 6살 미만 유아를 보호장구없이 태운 이들 차량들은 모두 3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과 이틀만에 단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유아들의 체격을 고려하지 않은채 만6세미만으로 일괄적용하거나 3명 이상의 유아를 둔 가정은 승용차에 카시트를 모두 설치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민원이 빚발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록 경감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 "어린이 보호장구 보급율이나 준수율이 낮은 관계로 경찰청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지도.계도에 주력할 것입니다."

유아용 보호장구는 사고시 유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용률이 9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10%선에 그칠만큼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결국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없이 이번 제도의 시행은 시기 상조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 "관련부처인 산자부, 건교부, 경찰청이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없이...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강행했다 시행 이틀만에 잠정 보류된 경찰의 유아보호용 장구 단속.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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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뤄진 유아 안전…‘법 따로·현실 따로’
    • 입력 2006-06-02 21:24:58
    • 수정2006-06-02 2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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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호용 장구 없이 유아를 차량에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던 경찰이 시행이틀만에 단속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시민들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한 대형할인점 주차장. 쇼핑을 마친 한 주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승용차 뒷좌석에는 서너살 정도로 보이는 유아가 보호장구없이 혼자 앉아있습니다. <인터뷰> 윤현경 (보호자) : "구입해 사용하긴 했지만, 불편해서 아는 사람 줘 버렸어요." 이처럼 아직까지 대부분 차량들이 유아를 보호장구에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만 6살 미만 유아를 보호장구없이 태운 이들 차량들은 모두 3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과 이틀만에 단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방침을 바꿨습니다. 유아들의 체격을 고려하지 않은채 만6세미만으로 일괄적용하거나 3명 이상의 유아를 둔 가정은 승용차에 카시트를 모두 설치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민원이 빚발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록 경감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 "어린이 보호장구 보급율이나 준수율이 낮은 관계로 경찰청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지도.계도에 주력할 것입니다." 유아용 보호장구는 사고시 유아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용률이 9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10%선에 그칠만큼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결국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없이 이번 제도의 시행은 시기 상조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 "관련부처인 산자부, 건교부, 경찰청이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없이...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강행했다 시행 이틀만에 잠정 보류된 경찰의 유아보호용 장구 단속.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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