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급수 공사비 과다 청구는 안 돼”

입력 2006.06.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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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배수지에서 주거지 입구까지 연결하는 대형 수도관 공사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온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서울시 봉천동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은 재개발사업 공사를 진행합니다.

상수도 공사까지 끝난 뒤 조합원들은 급수 신청을 했고,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측은 공사비 9억 4천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가구마다 25만여 원씩을 내도록 하는 서울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는 5천 9백여만 원, 실제 공사비보다 무려 15배나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고, 대법원은 오늘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수한 물은 저장하는 배수지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연결되는 수도 배관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공사대금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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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급수 공사비 과다 청구는 안 돼”
    • 입력 2006-06-22 21:38:14
    뉴스 9
<앵커 멘트> 서울시가 배수지에서 주거지 입구까지 연결하는 대형 수도관 공사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온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서울시 봉천동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은 재개발사업 공사를 진행합니다. 상수도 공사까지 끝난 뒤 조합원들은 급수 신청을 했고,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측은 공사비 9억 4천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가구마다 25만여 원씩을 내도록 하는 서울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는 5천 9백여만 원, 실제 공사비보다 무려 15배나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고, 대법원은 오늘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수한 물은 저장하는 배수지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연결되는 수도 배관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공사대금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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